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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서 판정이 나왔는데, “이 등급으로 도대체 어떤 걸 받을 수 있지?”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?
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, 인지지원등급까지 각각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,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지 설명드릴게요.
📌 장기요양등급이란?
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중에서,
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정해놓은 ‘등급’이에요.
등급은 총 6가지로 나뉘고, 숫자가 낮을수록 돌봄 필요도가 높은 상태예요.
등급 | 설명 | 대표적인 대상 |
---|---|---|
1등급 | 일상생활 전반적 도움 필요 |
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어르신 |
2등급 | 상당한 도움 필요 | 보행기/휠체어 도움 없이는 이동 불가 |
3등급 | 부분적 도움 필요 | 보행은 가능하지만 체력 저하 |
4등급 | 경도 도움 필요 | 인지/신체기능 부분 제한 |
5등급 | 주로 인지기능 저하 | 치매 초기, 거동은 비교적 가능 |
인지지원등급 | 치매 진단자 대상, 신체기능 양호 |
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분 |
📌 각 등급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
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예요
- 재가급여 (예: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)
- 시설급여 (예: 요양원 입소)
- 특정 지원급여 (예: 복지용구 지원)
급여 항목 | 1~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
---|---|---|
방문요양 | O | X |
주야간보호 | O | O |
복지용구 대여/구입 | O | O |
단기보호 | O | O |
시설급여(요양원) | 1~2등급만 가능 | X |
🏠 재가급여 vs 시설급여, 뭐가 다를까?
- 재가급여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, 어르신이 자택에 거주하면서 방문요양, 간호, 주야간보호를 받는 걸 말해요.
- 시설급여는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해서 돌봄을 받는 형태예요.
💰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?
장기요양보험에서는 급여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, 이용자는 15%만 본인부담하면 돼요.
(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은 0~6%까지 경감)
📊 2025년 월별 급여 한도액
등급 | 월 한도액 | 본인부담금 (15%) |
---|---|---|
1등급 | 2,306,400원 | 345,960원 |
2등급 | 2,083,400원 | 312,510원 |
3등급 | 1,808,500원 | 271,275원 |
4등급 | 1,652,100원 | 247,815원 |
5등급 | 1,454,900원 | 218,235원 |
인지지원등급 | 657,400원 | 98,610원 |
👉 이 금액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 쓰되, 초과하면 전액 본인부담이니 주의해주세요!
🙋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인지지원등급이면 방문요양 못 받나요?
네,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대상이 아니에요.
대신 주야간보호나 복지용구 지원은 받을 수 있어요.
Q. 등급별 서비스 중복 이용도 가능한가요?
네, 방문요양 + 복지용구 + 주야간보호 등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.
단, 월한도액 안에서 사용해야 하며, 기관과 상의가 필요합니다.
장기요양등급은 단순히 ‘점수’가 아니라, 어르신께 어떤 도움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기준이에요.
이번 포스팅이 등급별 혜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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